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사업,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열쇠 될까
우리나라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달 돌아오는 주거비 압박과 홀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심리적 고립감과의 사투를 의미한다. 자녀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싶다는 마음은 굴뚝같지만, 치솟는 전·월세 자금 앞에서는 무력해지기 일쑤다.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이 저렴한 월세로 안정적인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정책적 대안이 주목받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가 주관하는 ‘한부모가족 공동 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사업이 그 중심에 있다.

벼랑 끝에 선 한부모가족, 주거 불안정이 자립 가로막아
최근 수년간 이어진 고물가 기조와 주거비 상승은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에게 더욱 가혹한 실정이다. 2025년 실시된 취약계층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RIR)은 일반 가구 평균을 크게 웃도는 35% 이상으로 나타났다. 주거비 부담이 가중될수록 자녀의 교육이나 양육, 그리고 부모의 취업 준비에 투입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주거 불안정이 빈곤의 악순환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원인이 된 셈이다.
이금숙 신한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한부모가족에게 주거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부모의 사회적 자립을 결정짓는 핵심 기반”이라며, “주거가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어떠한 자립 프로그램도 실효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주거 비용을 경감해주는 정책이 복지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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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생활가정형 매입임대’, 보증금 지원으로 문턱 낮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한부모가족 공동 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거지원’ 사업은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자격은 자립 의지가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무주택 한부모가족이다.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초기 주거 진입 장벽을 파격적으로 낮췄다는 점이다. 주거비용 중 가장 큰 목돈이 들어가는 임대보증금을 정부에서 전액 지원하며, 수혜 가구는 저렴한 월세만 부담하면 된다. 제공 유형은 현금지급 형태로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준다.
입주 방식은 공동생활지원형 매입임대주택의 취지에 맞게 임대주택 1호당 2가구 이상이 입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통해 한부모가정 간의 공동 육아나 정서적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다만 주택 규모나 가족 구성, 가구원 수 및 자녀 연령 등 개별 가구의 여건상 공동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1호당 1가구 입주도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뒀 다.

최장 6년의 안정적 거주, 재심사 거쳐 자립 기반 다진다
해당 주거지원 사업의 입주 기간은 최장 6년 이내로 제한된다. 초기 입주 후 2년마다 입주자격 재심사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연장 시에는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의 정밀한 심의가 필요하며, 입주 기간 동안의 성과와 구체적인 자립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자칫 장기 거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느슨한 자립 의지를 다잡고, 더 많은 취약 가구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일방적인 퇴거 조치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거주기간 6년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당장 퇴거가 어려운 사정이 있고, 입주 대기자가 없는 상황이라면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대기자 발생 전까지 입주기간을 특별 연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었다.
이금숙 교수는 “최장 6년이라는 기간은 한부모가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이루기에 비교적 충분한 시간”이라며, “2년마다 진행되는 재심사 제도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가구별 자립 진척도를 점검하고 맞춤형 상담을 연계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돼야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급 확대와 정서적 지원 병행돼야 진정한 자립 가능
한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는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심 내 접근성이 좋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물량이 신청 수요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한부모가족의 특성상 직주근접과 자녀의 통학 환경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양질의 주택 확보가 필수 과제다.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한부모가족은 시도별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처리 절차는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시작으로, 운영기관의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서비스 지원, 그리고 사후 관리 단계로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상세한 안내 및 유선 문의는 전국 건강가족센터(1577-9337)나 LH공사 마이홈포털(1600-1004)을 통해 가능하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웹사이트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한 이 제도가 더 많은 가정의 눈물을 닦아주고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산 확보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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