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 혜택, 육아휴직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
국세청은 2026년 1월 20일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챙길 수 있도록 놓치기 쉬운 주요 공제 및 감면 혜택 4가지를 공개했다. 이번 안내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한 번 더 확인하여 혜택을 극대화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세청은 특히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육아휴직 급여 수령자 공제 가능 여부, 이월 기부금 공제, 주거용 오피스텔 관련 공제 등 실생활과 밀접한 항목을 상세히 설명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경력단절 남성까지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13월의 월급’을 가득 채울 수 있는 핵심 혜택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15세 이상, 34세 이하)는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는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다. 감면 한도는 연간 200만 원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감면 대상이 확대됐다는 사실이다. 2025년 3월 14일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는 기존의 경력단절 여성뿐만 아니라, 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퇴직했다가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나 재취업한 경력단절 남성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근로자가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요건을 판단하여 감면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종전 회사에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았던 청년이 이직할 경우 재취업하는 날부터 감면 기간을 새로 계산할 수 있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육아휴직 급여·근로장학금 수령자도 기본공제 가능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 때문에 기본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지만, 육아휴직 급여나 근로장학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돼 공제가 가능하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배우자가 받은 육아휴직 급여나 대학생 자녀가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장학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배우자나 자녀가 해당 비과세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지급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기본공제 외에도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공제 등 다양한 항목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20세를 초과하는 자녀는 기본공제와 보험료 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육아휴직수당을 복직 후 일시불로 지급받아 법정 한도(월 150만 원)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귀속 월로 배분하면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10년 이월 기부금 공제, 잊지 말고 챙겨야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 관계없이 지출 시점에 공제가 가능한 기부금은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못다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2021년과 2022년 귀속 기부금은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이월된 기부금이 남아있다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반드시 챙겨야 한다.
기부금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기부단체로부터 직접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금 공제는 정치자금, 고향사랑,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일반 기부금 순으로 적용되며, 이월된 기부금은 당해 연도 기부금보다 우선하여 공제된다. 공제율은 기부금이 귀속된 연도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월세액·전세자금 공제 적용
주택자금 관련 공제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시설에도 적용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월세를 지급하는 근로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전세자금을 차입하여 상환하고 있다면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본인 명의로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에 해당하며, 원리금 상환액의 40%에 대해 연 4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특히 전세자금대출을 다른 은행으로 이전(대환)하는 경우에도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가 계속 가능하며, 2025년 세법 개정으로 대환대출 시 임대인 계좌에 직접 입금하는 절차가 불필요해져 납세 편의가 향상됐다.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추가 차입금 역시 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공제 요건이나 유의사항 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성실 납세자에게 더욱 편리한 납세 서비스로 보답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