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6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요양급여 거짓 청구 의료기관 명단 누리집 공표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의 명단을 전격 공개하며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에 나섰다. 자넌 1일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향후 6개월간 보건복지부 누리집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거짓 청구 의료기관 44개소의 정보를 공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막고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됐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는 기관은 총 44개소로, 종별로는 의원이 28개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한의원 10개소, 치과의원 2개소, 한방병원 2개소, 병원 1개소, 약국 1개소가 포함됐다. 이들 기관은 2025년 3월부터 2025년 8월 말까지의 기간 중 거짓 청구 행위가 적발되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곳들이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이와 같은 명단 공표를 실시하며 의료계의 자정 노력을 촉구해 왔다.

거짓 청구 규모와 구체적 위반 현황
이번 공표 대상이 된 44개 기관의 총 거짓청구 금액은 37억 2,52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관당 평균 거짓 청구 금액은 8,466만 원이며, 위반 행위가 지속된 평균 기간은 30개월로 파악됐다. 특히 이번 적발 사례 중 최고 거짓 청구 금액은 6억 4,982만 원을 기록하여 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는 심각한 재정 낭비 사례가 확인됐다. 거짓 청구 금액의 비율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액이 50.53%에 달하는 기관도 포함됐다.
금액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 15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1억 원을 초과한 고액 거짓 청구 기관도 8개소에 달했다. 1,500만 원 미만인 기관은 단 한 곳도 없었는데, 이는 명단 공표 기준이 거짓청구 금액 1,500만 원 이상이거나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면밀한 심의를 거쳐 위반 행위의 동기와 횟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
증량 청구와 내원일수 조작의 실태
거짓 청구의 구체적인 수법은 더욱 치밀해지고 있다. A의료기관의 경우 실제로 촬영한 방사선 영상 진단 횟수보다 부풀려 청구하는 ‘증량 청구’ 방식을 사용했다. 이 기관은 32개월 동안 총 4,263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급했다가 적발됐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와 함께 업무정지 40일 처분을 내렸으며, 형법상 사기죄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B의료기관은 환자가 실제 병원에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내원일수 거짓 청구’를 일삼았다. 진찰료뿐만 아니라 실시하지 않은 시술 및 처치료까지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여 36개월간 총 8,607만 원을 가로챘다. 해당 기관은 명단 공표와 더불어 부당이득금 환수는 물론, 거짓 청구 금액의 5배에 달하는 4억 3,038만 2,350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됐다. 이러한 사례들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분류되어 엄정 대응의 대상이 됐다.

명단 공표 제도 및 향후 대응 방안
명단 공표 제도는 2010년 2월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근거하여 처음 시행됐다. 제도 도입 이후 2025년 11월까지 공표된 기관은 총 569개소에 이른다. 종별 누적 통계를 보면 의원이 283개소로 가장 많고, 한의원 177개소, 치과의원 51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공표되는 정보에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주소, 종별은 물론 대표자의 성명과 면허번호, 위반 행위의 내용, 행정처분 결과가 모두 포함된다.
공표 방식은 2026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관할 특별시와 광역시, 도 및 시·군·구 보건소 누리집에 게시되는 형태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대상자들에게 사전에 공표 대상임을 통지하고 20일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다. 소비자단체와 언론인, 법률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소명 자료를 재심의하여 최종 공표 여부를 결정했다.
정부는 향후 건강보험 거짓 청구 의심 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단순한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고 실명 공개를 통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와 형사 고발을 병행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