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제47차 위원회 의결…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총 5,971명(누계)으로 증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026년 1월 13일 ‘제4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를 개최하고, 총 109명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번 심의를 통해 70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이 최종 의결됐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누적 5,971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번 위원회 결정으로 신규 피해 인정자 29명이 구제급여 지급 결정을 받았으며, 기존에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41명에 대한 피해등급 등이 결정됐다. 특히,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 중에는 폐암 피해자 4명이 포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의결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신규 피해 인정자 29명 포함, 누적 5,971명으로 확대
제47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 신규로 구제급여 지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는 29명이다. 이들은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이와 함께 피해는 인정됐으나 등급 결정이 미뤄졌던 41명의 피해등급이 확정됐다. 피해 등급 결정은 향후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해급여 등 구제급여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다.
이번 결정으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971명(누계)이 됐다. 2026년 1월 13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자는 총 8,039명이며, 이 중 총 지원대상은 중복자를 포함해 5,988명이다.
폐암 피해자 4명 구제 결정, 지원 범위 확대 지속
이번 위원회의 특이사항은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받은 70명 중 폐암 피해자가 4명 포함됐다는 점이다. 폐암은 가습기살균제 노출과의 인과관계 입증이 까다로울 수 있는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피해구제위원회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들에 대한 구제를 결정했다. 이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범위가 폐 손상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환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제도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장해급여 등 다양한 형태로 피해자를 지원한다. 특히, 피해 인정 전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특별유족조위금(약 1억 4,314만원)과 특별장의비(약 377만원)를 지원하며, 사망 당시까지의 지원금이 특별유족조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구제급여 조정금을 지급해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총 지원액 2,080억 원 집행, 구제급여 종류별 현황
2026년 1월 13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에 집행된 누적 지원액은 총 2,080억 원에 달한다. 이 지원액은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5,971명과 진찰·검사비 지원 대상 56명, 긴급의료 지원 대상 58명에게 사용됐다. 지원액의 대부분은 실제 피해자들의 치료와 생활 안정을 위해 투입됐다.
구제급여 종류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해급여, 특별유족조위금 등 핵심 구제급여 항목에 상당한 금액이 배정됐다. 구제급여는 피해자부담액을 지원하는 요양급여 뿐만 아니라, 피해등급에 따라 월 21만원에서 239만원까지 지급되는 요양생활수당을 포함한다. 또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동이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간병등급에 따라 일 4.1만원에서 6.7만원의 간병비가 지급된다. 이러한 다각적인 지원은 피해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주요 급여 지급 내용 및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제도는 피해자들의 상황에 맞춰 세밀하게 설계됐다. 주요 급여 지급 내용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요양급여: 건강피해로 인정된 질환의 치료비 중 피해자 본인 부담액을 지원한다.
- 요양생활수당: 치료 외 요양이 필요한 경우, 피해등급에 따라 월 21만원에서 239만원을 지급하며, 구급차 이용비나 장거리 교통비도 포함된다.
- 장의비 및 특별장의비: 피해자 사망 시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약 377만원을 지급한다. 피해 인정 전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장의비도 동일하게 지원된다.
- 장해급여: 질환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게 장해등급에 따라 약 4,838만원부터 최대 2억 4,188만원까지 지급된다.
- 특별유족조위금: 피해 인정 전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약 1억 4,314만원을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제47차 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바탕으로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근거하여 피해자들의 고통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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