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대학생 이한열 열사의 죽음, 시위 진압용 장비의 위험성과 치명적 파괴력
최루탄은 대규모 군중을 해산시키거나 특정 지역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살상 무기 체계의 일종이다. 화학적 자극제를 기체나 미세 입자 형태로 분사하여 노출된 대상의 점막과 피부에 강렬한 고통을 유발하는 기전을 가진다.
이는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시위 진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안됐으나, 발사 기구의 운용 방식과 화학 성분의 농도에 따라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발사체 자체가 인체를 직접 타격할 경우 발생하는 물리적 파괴력은 사망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된다.

최루탄의 화학적 성분과 생물학적 작용 기전
최루탄에 사용되는 주요 화학 성분은 CS(2-클로로벤잘말로노니트릴)와 CN(클로로아세토페논)이다.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CS 가스는 상온에서 고체 형태이나, 연소제와 혼합되어 미세한 분말 상태로 공기 중에 비산된다. 2009년 4월 1일 American Journal of Physiology에 게재된 Sven-Eric Jordt 교수팀의 [The TRPA1 channel in the lungs as a sensor for irritants and injury]에 따르면, 이 물질은 인체의 TRPA1 및 TRPV1 수용체와 결합하여 즉각적인 통증 신호를 뇌로 전달한다. 노출 즉시 눈물샘이 자극돼 다량의 눈물이 흐르고, 안검 경련이 발생하여 시야 확보가 불가능해진다. 또한 코와 목의 점막을 자극하여 심한 기침, 가래, 흉부 압박감을 유발하며 노출 시간이 길어질 경우 화학적 화상을 입을 수도 있다.
화학적 자극은 단순한 고통에 그치지 않고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친다. 심박수 상승과 혈압 상승이 동반되며, 호흡기 질환이 있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지 경련으로 인한 질식 위험이 증가한다. 점막에 부착된 입자는 물과 반응하여 산성 물질을 형성하기 때문에, 노출 후 즉시 다량의 흐르는 물로 세척하지 않으면 조직 손상이 심화된다. 2016년 8월 11일 Annals of the American Thoracic Society에 발표된 Zoe Haar 박사팀의 [Health effects of tear gas exposure: a systematic review]에서는 이러한 화학 물질의 장기적인 신경 독성과 유전자 변형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권고하고 있다.
발사체의 물리적 운동 에너지와 두부 타격의 위험성
과거 1987년 6월 9일 발생한 이한열 열사 사망 사고의 핵심 원인은 최루탄의 화학적 성분이 아닌, 발사체 자체의 물리적 충격이었다. 당시 사용된 SY-44와 같은 투척용 및 발사형 최루탄은 금속재 몸체로 구성돼 상당한 중량을 가진다. 발사 총기에서 발사될 때의 총구 속도는 초속 약 70m에 달하며, 이는 근거리에서 인체를 직접 타격할 경우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운동 에너지를 보유하게 된다. 정상적인 운용 지침에 따르면 최루탄은 공중으로 높게 쏘아 올리는 곡사 방식으로 발사되어야 하지만, 수평에 가까운 각도로 발사되는 ‘직격’의 경우 살상용 병기에 준하는 파괴력을 나타낸다.
두부에 최루탄을 직접 맞을 경우 두개골 함몰 골절과 뇌출혈이 즉각적으로 발생한다. 뇌 조직의 직접적인 손상은 신경계 마비를 초래하며,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적 치료를 받더라도 생존율이 극히 낮다. 설령 생존하더라도 영구적인 뇌 손상으로 인한 인지 장애나 마비 증상이 남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물리적 타격 위험 때문에 현재 많은 국가에서는 최루탄 발사 시 일정한 사거리와 발사 각도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인명을 직접 겨냥한 발사는 국제 인권 기준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다.

호흡기 노출에 따른 급성 질환 및 후유증 발생 가능성
최루 가스 노출은 폐 조직에 미세한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 2014년 4월 14일 Journal of the Royal Society of Medicine에 수록된 Rohini J Haar 교수의 [Health effects of riot control agents]에 따르면, 고농도의 최루 가스가 밀폐된 공간이나 인구 밀집 지역에서 살포될 경우, 산소 농도 저하와 화학적 자극이 겹쳐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ARDS)을 유발할 수 있다. 폐포 내부로 액체가 차오르는 폐부종이 발생하면 자가 호흡이 불가능해지며, 이는 신속한 의료 조치가 없을 경우 사망으로 이어진다. 또한 피부에 묻은 최루 입자는 땀과 결합하여 강한 산성을 띠게 되어 2도 이상의 화학적 화상을 입히기도 한다.
안구 손상 또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앞서 언급한 Zoe Haar 박사팀이 2016년 8월 11일 Annals of the American Thoracic Society에 발표한 후속 분석 결과, 최루 입자가 각막에 직접 부착될 경우 각막 궤양이나 영구적인 시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음이 확인됐다. 렌즈를 착용한 대상자의 경우 렌즈와 안구 사이에 화학 물질이 잔류해 손상이 가속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2017년 6월 15일 European Respiratory Review에 게재된 Danilo Buonsenso 교수의 [Tear gas: an epidemiological and mechanistic reassessment]에서는 최루 가스 노출 후 발생하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과의 상관관계를 입증하며, 반복적인 노출이 면역 체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또한 주요 연구 대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화학적 통제 수단의 사용 제한 및 국제적 인도주의 기준
화학 무기 금지 협약(CWC)은 전쟁 시 최루 가스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자국 내의 치안 유지 및 폭동 진압 목적으로의 사용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 조항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비판은 끊이지 않는다. 국제 앰네스티를 비롯한 인권 단체들은 최루탄이 신체적 고통을 넘어 심리적 공포를 유발하는 고문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특히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와 같은 취약 계층에게 최루 가스는 일반 성인보다 훨씬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현재 각국 정부는 최루탄 사용에 대한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운용하고 있다. 사용 전 충분한 경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탈출로가 확보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사용은 엄격히 제한된다. 또한 발사체의 일련번호를 관리하여 오남용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하는 추세다. 기술적으로는 인체 유해성을 낮춘 대체 장비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최루탄은 강력한 공권력 행사의 수단으로 남아 있다. 안전한 사회 유지를 위한 공공 질서 확립과 개인의 신체적 자유 및 건강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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