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9700원 지급 확정, 선정기준액 상향으로 수급 문턱 낮추고 소득보장 강화
2026년 새해를 맞아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한층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액을 인상하고 선정기준액을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계속되는 물가 상승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소득 보전을 위한 것으로, 기초급여액 인상과 더불어 수급 대상의 폭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나아가 사회 통합을 촉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물가 변동 반영한 ‘기초급여’ 인상, 월 최대 43만 9,700원 지급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의 상실이나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이 중 기초급여는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조정되는데, 2026년도 기초급여액은 2025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인 2.1%가 반영됐다.
이에 따라 2026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전년도 34만 2,510원 대비 7,190원이 인상된 34만 9,70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여기에 소득 계층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최대 9만 원)를 합산할 경우, 중증장애인이 매월 수령할 수 있는 최대 급여액은 43만 9,700원에 달한다.
이번 인상분은 1월 급여 지급일인 1월 20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기초급여 34만 9,70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해 월 최대 43만 9,700원을 받게 되며, 이는 전년 대비 물가 상승분을 충실히 반영하여 장애인 가구의 가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65세 이상의 경우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지만, 생계급여 차감에 따른 소득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별도의 부가급여(43만 9,700원)가 지급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고령 장애인에 대한 보호 체계도 촘촘히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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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액 상향 조정, 단독가구 140만 원으로 수급 대상 확대
급여액 인상과 더불어 눈여겨볼 대목은 장애인연금 수급의 문턱을 결정하는 ‘선정기준액’의 상향이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된다. 정부는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가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소득과 재산 수준의 변동을 반영해 선정기준액을 결정한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전년(138만 원) 대비 2만 원 인상된 140만 원으로 확정됐다. 부부가구의 경우 전년(220만 8천 원) 대비 3만 2천 원 오른 224만 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장애인 가구의 소득 수준 변화를 현실적으로 반영한 조치로, 기존에 소득 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하여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각지대의 중증장애인들이 새롭게 수급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선정기준액 완화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에게 혜택을 제공하려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결과다. 2025년 11월 기준 연금 수급자는 약 34만 8,494명으로 수급률 70.2%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번 기준 완화로 수급자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신청 절차 간소화 및 장애수당 등 연계 지원 체계
장애인연금 신규 신청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 포털 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접근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대상자 기준이나 신청 방법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대상이 아닌 경증장애인 및 아동에 대한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월 6만 원의 장애수당을,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는 장애 정도와 소득 계층에 따라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며 생애주기별, 장애 유형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가동 중이다.
중증장애인 범위 확대 추진, “3급 단일 장애인도 포괄”
정부는 현행 제도에 안주하지 않고 수급 대상의 범위를 근본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은 종전 장애등급 기준 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새 정부 국정과제에는 이 범위를 확대하여 종전 장애등급 기준 ‘3급 단일 장애인’에게도 연금을 신규 지급하는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연금 급여액 인상이 중증장애인분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차 국장은 “국정과제에 포함된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확대, 즉 종전 3급 단일 장애인 분들에게도 혜택을 드리는 과제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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