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절차 및 신청 자격별 구비 서류 상세 안내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하여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는 본인의 출입국 기록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는 민원 사무다.
해당 증명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호 서식에 따라 작성되며, 신청인은 본인의 출입국 기록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용도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민원 신청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방식과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신청 방법 및 대상별 발급 수수료 차이
출입국 사실증명 신청은 인터넷과 방문 신청 두 가지 경로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등 공식 민원 포털을 통해 상시 가능하며, 이 경우 발급 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반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출입국·외국인청 등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1통당 2,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본인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 신청은 불가능하다. 방문 신청의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민원 처리 기관 및 유형별 소요 시간 안내
민원 처리 기간은 신청인의 국적과 신청 유형에 따라 구분되나 공통적으로 근무시간 내 즉시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여기서 즉시란 신청 접수 후 3시간 이내에 처리가 완료됨을 의미한다. 내국인의 경우 재외공관, 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출장소,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에서 접수와 처리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외국인 역시 동일한 기관에서 접수와 처리가 가능하며, 방문 신청 시 어디서나 민원 처리 제도를 활용하여 거주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 주체에 따른 필수 제출 서류 및 신분 확인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그리고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모두 지참해야 한다.
증명 발급 대상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사망한 특수 상황에서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는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방문 신청 시 본인의 동의 하에 전산 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간소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외국인 고용주 및 공공 이익 관련 특수 신청 규정
완전 출국한 외국인을 고용했던 고용주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증명 발급 대상자와의 고용 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고용계약서와 증명 발급 대상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이 소명 자료로 활용된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더불어 고용주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문서 등 관련 사실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특수 신청은 일반적인 본인 신청보다 엄격한 서류 검토 과정을 거쳐 발급 여부가 결정된다.
행정정보공동이용 통한 제출 서류 생략 항목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민원인이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때 국가유공자 확인서, 5·18민주유공자 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단, 이는 민원인이 본인 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한 열람 민원의 경우 정부24 MyGOV 내 신청 내역 메뉴에서 수령물을 확인할 수 있다.

